임실군 어린이집 갑질 신고 안내(2021.6.11.까지)
- 작성자 : 여성청소년과
- 작성일 : 2021.05.14
- 조회수 : 223
안녕하세요.
임실군 어린이집 담당자 이용건입니다.
최근 사회복지시설의 갑질과 관련하여
아래와 같이 신고(제보)를 받고자 하오니
관련자께서는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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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어린이집 : 임실군 관내 어린이집 전체
신고대상 : 관련기관장 등에 갑질(인권침해) 등을 받으신 분
신고내용 : 제보자 및 피신고자, 관련내용
신고기간 : 2021. 6. 11.(금)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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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 알림 : 제보자의 신원 및 내용은 관련법에 의해 보장되며, 피신고자를 단순히
음해,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은 지도점검 시 제외됩니다.
담당부서 : 임실군 여성청소년과
전화 : 담당자 이용건(063-640-2124)
이메일 : southkey@korea.kr
콘텐츠 담당자
- 담당자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
- 전화번호 063-640-2121
최종수정일 : 2021-10-26